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게임 장’ 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4. 10. 경부터 위 게임 장에 ‘ 청산’, ‘ 씨야’ 등 게임기 71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시작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 주는 속칭 ‘ 똑딱이’ 장비를 구비한 후, 위 게임 장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의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0,000점 당 1 장의 이용권으로 교환하여 주고, 성명 불상의 환전상( 같은 날 기소 중지) 을 고용하여 위 환전상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위 이용권 1 장을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액수로 환전해 주도록 하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환전상으로 하여금 2015. 7. 16. 23:30 경 위 게임 장을 찾은 손님인 E으로부터 위 이용권 11 장을 받고 수수료 10%를 제외한 99,000원을 E에게 교부하여 환전을 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환전 상과 공모하여 게임 장에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 피고인은 환전행위에 관하여 환전 상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게임 장에 손님으로 출입하였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 피고 인의 게임 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졌다 ”라고 증언한 점, 위 게임 장에 설치된 게임은 카드 족보에 해당하는 그림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