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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8 2017고단9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경부터 2016. 11. 8.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상어 십만’ 게임 기 40대를, 2016. 11. 23. 경부터 2016. 11. 25.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고래 스토리’ 게임 기 39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 실행장치인 속칭 ' 똑딱이 '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우연에 의하여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카드의 조합에 의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F 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게 하고,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이 있는 경우 위 장부를 확인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B에게 지시하여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5. 경부터 2016. 11. 8.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7회에 걸쳐 A를 대신하여 위 게임 장을 관리하면서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이 있는 경우 A에게 연락하여 환전 여부를 묻고 A의 지시에 따라 종업원들이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기재한 장부를 확인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위 게임 장 카운터에 있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환 전 영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가명), K( 가명 )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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