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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9 2018가단2063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390,636원 및 그중 88,818,761원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신용보증기금 사이 채권양도양수 1)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01428호로 피고, B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0. 2.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제1판결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12. 20. 피고와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3) 원고가 양수한 제1판결에 기한 채권은 2018. 2. 27. 기준으로 원금 53,583,517원, 지연손해금 199,173,057원(제1판결상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감액한 금액), 합계 252,756,574원에 이른다. 나. 원고와 기술보증기금 사이 채권양도양수 1)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고만 한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06803호로 피고, B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3. 31.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제2판결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11. 1. 피고와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3) 원고가 양수한 제2판결에 기한 채권은 2018. 2. 27. 기준으로 원금 35,235,244원, 지연손해금 125,398,818원(제2판결상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감액한 금액), 합계 160,634,062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1, 2판결에 기한 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8. 3. 14.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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