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49,914원 및 그 중 43,110,354원에 대하여 1994. 12. 20.부터 1998...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전3964호로 피고와 D,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4. 20. “피고와 D, B, C은 연대하여 44,349,914원 및 그 중 43,110,354원에 대하여 1994. 12. 20.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9. 11. 2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9. 6. 22.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2009. 6. 23.경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6. 9. 29. 위 지급명령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2016. 10. 21. 피고 등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각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9. 2. 2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미 2002. 12. 1. 청산종결된 법인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