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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5.14 2020고단5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31. 14: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마당을 통해 그곳에 있는 주거지 내 문간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고 물색하였으나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2. 말경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곳 방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고,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쌀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 3. 10: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마당을 통해 그곳에 있는 주거지 내 안방까지 들어가 장롱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만원 및 이를 담아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10. 20:00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방문 열쇠고리를 돌로 내리쳐 부수고, 방안으로 들어가 장롱 등을 열어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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