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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618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3년 경부터 2017년 3 월경까지 약 4년 동안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6. 20:30 경 인천 남동구 D, 206동 7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이삿짐센터 사다리차를 부른 후, 사다리차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까지 올라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손으로 뜯은 후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서 장롱 안을 뒤지는 등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한 마음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장롱 문을 열어 보았을 뿐 재물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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