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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154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8. 05. 22:20 경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 서부 소방서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다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 운전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면 부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걸어가던 피해자 G을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4, 5, 6,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증거 목록 순번 4번),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보행자와 직접 충돌한 사고는 아니었고, 피해자가 당초 제출한 진단서 내용보다 상해 정도가 중함을 알게 된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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