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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20 2017고단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8: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양범 사거리 방면에서 농 암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6세) 을 위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F 병원에서 외상성 뇌 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필 증, 검시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 자가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있었던 사정은 있지만,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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