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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1. 01:45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 역 공영 주차장 앞 도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미남 교차로 사거리를 만덕 2 터널 방면에서 내성 교차로 방향으로 2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미리 주변에 차량들이 있는지 주의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차량정지 신호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이에 앞으로 밀려난 피해차량이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추돌하고 위 차량이 재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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