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 B 소유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1. 27. 20:2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남후면 광음 리에 있는 광음 3 교를 의성 쪽에서 안동 시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그 곳은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 차량이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앞서가던 피해자 D 34세 운전의 E 카 렌스 승용차 후면 우측부분을 피의 차량 전면 좌측부분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카 렌스 승용차가 앞쪽으로 미끄러지면서 그 앞쪽에 정차된 안동 경찰서 소유 F 쏘나타 순찰차 좌측면을 카 렌스 뒷면 좌측부분으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 약 3 주간의 무릎의 타박상,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 렌스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15,000원, 위 쏘나타 순찰차 우측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4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아니라 G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