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2: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무주군 적상면 사 산리에 있는 안성 재 고개를 안성면 쪽에서 무주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노면이 전반적으로 결빙되어 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 분리시설인 탄력 봉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후방 십자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의 일부 기재
1. 수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직원 진술)
1. 각 진단서
1. 기상정보 등
1. 근무일지 및 사진 등( 증거 목록 순번 33)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 사고 당시 현장 노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