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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28 2017고단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06:20 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사예로 20 쌍 용 예가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 돈 교차로 방면에서 소비자 보호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 임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영 무예 다음 3차 아파트 방면에서 쌍용 예가 아파트 방면으로 녹색 진행 신호에 따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 골 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우편( 팩스)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25번)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과실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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