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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5나10015
대부료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호,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소유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잡종지 2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관리처분 및 채권의 보전과 추심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목적을 ‘상업용’, 대부료를 연액 219,93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부기한을 2009. 2. 28.까지, 사용기간을 5년으로 하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연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하기로 하고 대부료를 연체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국유재산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0. 12. 20.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청인 창원시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목적을 경작용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 납부기일과 2014. 10. 6.을 기준으로 원고가 구하고 있는 대부료 등은 다음과 같다.

구분 원금 부가가치세 납부기일 연체료 합계 연체이율 연체일수 금액 대부료 219,930 21,990 2009. 2. 28. 15% 1826 원고는 다른 대부료와 달리 납부기일이 2009. 2. 28.로 된 대부료에 관하여는 1826일의 연체료분(즉, 2014. 2. 28.까지의 연체료분)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2046일의 연체료분(2014. 10. 6.까지의 연체료분)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체일수를 1826일로 정리하고 그 연체료를 계산한다.

165,030 406,950 대부료 275,640 27,560 2010. 2. 28. 15% 1681 190,410 493,610 대부료 300,440 30,040 201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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