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같은 목록 ‘등기일’란 각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국유재산이다.
나. 원고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총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2013. 7. 10.경 ‘2003. 7.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변상금 및 연체료 합계 32,526,600원’을 2013. 7. 21.까지, 2013. 7. 24.경 ‘2004. 10.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변상금 및 연체료 합계 3,689,060원’을 2013. 7. 28.까지 각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관리청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이고, 같은 법 제73조 제2항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무단사용자가 변상금을 체납한 경우 관리청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소정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변상금의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285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3나20110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