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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21: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동부경찰서 삼담치안센터 앞 삼거리를 크라운마트 방면에서 미래컨벤션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22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같은 날 21:50경 제주시 I에 있는 J 서측 오라오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여, 35세) 운전의 L 윈스톰 승용차 오른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M(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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