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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17. 21:55경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구문천교 인근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향남읍 방향에서 우정읍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거리 교차로가 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발령받고,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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