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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25 2014고단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KT상주지점 앞 도로를 후천교 방면에서 축협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

정차하는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은 후 왼쪽으로 밀려나면서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라비타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E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J(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K(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38쪽)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6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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