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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6 2013고단1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3. 19:5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교하중심상가 앞 사거리를 문발공단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교하중심상가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C, E, G, F)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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