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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차체가 흔들린 점, ② 이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다가 비상등을 켠 채 도로 상에 잠시 정차하였으나 차량에서 내려 차체를 살피지는 아니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상당 시간 동안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갔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차한 때에도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에 정차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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