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서울 노원구 E 제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복층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D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13705호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집행법원은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복층건물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32,087,763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 A에게 32,000,000원, 피고 B에게 30,000,000원, 2순위로 피고 노원구에 당해세 137,400원, 3순위로 선순위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69,950,363원을 각 배당하고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4.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A의 배당금 중 11,107,820원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B의 배당금 중 11,107,820원에 대하여 각 이의하였다. 라.
원고의 위 집행권원에 기한 D에 대한 채권은 최종 채권계산서 제출일 기준으로 11,107,82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피고 A는 2007. 1. 15. D으로부터 이 사건 복층 건물의 4층을 임차보증금 32,000,000원에 임차하였으나, ‘서울 노원구 E건물 제401호’로 전입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복층 건물의 등기부와 다른 건물번호로 주민등록을 하여 이 사건 복층건물에 대한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민등록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A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으로 피고 B은 2014. 1. 21. 이 사건 복층 건물의 3층 부분을 임차보증금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