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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0199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제109동 제1104호에 관하여 2012. 2. 28.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B, E 소유의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제109동 제1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4. 2. 4. 서울북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각 개시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중 B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 F의 신청으로 2013.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위 강제경매는 2014. 6. 12. 취하되었다.

나.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50,478,535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20,000,000원, 2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402,310원, 3순위로 선순위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채권양수인 유앤에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127,200,000원, 4순위로 근저당권자(설정등기일 2011. 2. 24.)인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양수인 원고에게 2,876,225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6.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B과 피고의 남편 H이 형제이고, 임대차계약이 실제 체결되거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하였더라도 반환받았으므로 피고는 B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가 가장임차인이 아니더라도 B과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B과 E이 시부모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피고 부부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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