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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3157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소유의 서울 도봉구 C 대 96㎡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북서울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3.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46,055,851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금성강건 주식회사(이하 ‘금성강건’이라 한다)에 15,000,000원, 2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831,760원, 3순위로 선순위근저당권자인 북서울농업협동조합에 205,817,202원, 4순위로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D에게 50,000,000원, 5순위로 근저당권자인 E에게 70,000,000원, 6순위로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금성강건에 4,406,889원을 배당하고,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채권 2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배당요구한 원고와 임의경매개시결정 전의 가압류채권자(청구금액 101,179,098원)인 피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2014. 6. 24.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금성강건, E, D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피고는 6순위 금성강건의 배당금 전액, E의 배당금 전액, D의 배당금 중 26,772,209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금성강건, E, 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4075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배당기일 전에 E을 상대로 E과 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2509호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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