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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46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2. 3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서울 강북구 D 외 2필지 E빌라 제5층 제501호(이하 ‘이 사건 빌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집행법원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34,417,794원을, 1순위로 서울 강북구에 당해세 355,250원, 2순위로 서울 강북구에 조세채권 18,540원, 3순위로 선순위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34,044,004원을 각 배당하고,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30.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500만원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C의 대리인 F, G를 만나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의 동의 하에 임차보증금을 F, G에게 지급하였으며, 이사하고 전입신고 한 후 C의 위임을 받은 H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이 사건 빌라에 실제 거주한 소액임차인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보증금은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통정허위표시(가장임차인 G 등과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소유자도 아닌 G 등에게 임차보증금 2,5000만원을 송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G나 H로부터 위임장 등을 통하여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은 점, 임차보증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원고의 임대차계약 당시 시가 이상의 근저당권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임대차계약서를 중개인 없이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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