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2.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7.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0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03. 2. 9. 19:30 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상호 불상의 2 층 커피숍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사진사인데 사진을 찍어 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함께 놀다가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엘지 카드 1 장, 현금카드 1 장을 꺼 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날 20:30 경 위 건물 1 층 소재 E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 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엘지 카드를 넣고, 그 전에 피해 자가 잔액 조회를 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1,2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다. 같은 해
7. 21. 10:0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 소재 가야 동 새마을 금고에서, 그 전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먹자 골목에서 만 나 사진을 찍어 주겠다며 접근하여 알게 된 피해자 F가 화장실에 가면서 맡겨 놓은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 금고 현금카드 1 장을 꺼 내 가 이를 절취하고,
라. 같은 해
8. 16. 09:0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그 날 새벽 부산 역에서 만 나 해운대에 가 사진을 찍어 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함께 놀았던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