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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05.26 2006고단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2. 1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2002. 3.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각 선고받고, 2004. 10. 12. 위 장흥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4.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4. 11. 26.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5.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무직인 바, 상습으로,

1. 2006. 1. 13. 13:00경 광주 동구 E 소재 ″F″ 황토굴 수면실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 엘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06. 2. 17. 02:00경 광주 동구 H 소재 ″I 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인근 다방에서 커피 배달 온 피해자 D이 차를 따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삼성 휴대폰 1대, 큐리텔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06. 2. 23. 21:30경 광주 동구 J 소재 ″K 모텔″ 306호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L이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침대 옆에 걸어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400,000원, 현금카드 1매, 복지카드 1매,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4. 2006. 4. 5. 00:30경 광주 남구 M 앞 도로 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N 그레이스 승합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연 다음 차량 조수석 앞 사물함 등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원 상당의 시내버스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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