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6.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소재 바닷가, 백화점, 부산 역 등지에서 혼자 있는 불특정 중년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마치 재력이 있는 관광객 행세를 하면서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거짓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들이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 또는 장기 카드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병합심리된 모든 사건의 공소사실을 하나로 정리하여 기재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가. 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7. 2. 17. 19:00 경 부산 중구 B 백화점 지하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송도 해수욕장으로 이동하여 커피를 마시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21:20 경 부산 영도구 D 아파트 E 동 앞 공원 의자에서 피해자 C에게 “ 애인하고 싶다.
연락처를 알려 달라.” 고 하는 등 거짓으로 호감을 표시한 후, “ 용돈을 주겠다.
” 고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1만 원권 지폐 6매를 넣어 주면서, 피해자 몰래 그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F 카드 (G )를 꺼 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3. 경부터 2017. 10. 2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