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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3.10.13 2003고단7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이며, 동종 전과 5회 있는 자인바,

1. 상습으로,

가. 2003. 2. 9. 19:30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상호불상의 2층 커피숍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사진사인데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함께 놀다가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엘지카드 1장, 현금카드 1장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날 20:30경 위 건물 1층 소재 E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엘지카드를 넣고, 그 전에 피해자가 잔액조회를 하면서 카드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1,2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다. 같은 해

7. 21. 10: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가야동 새마을금고에서, 그 전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먹자골목에서 만나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접근하여 알게 된 피해자 F가 화장실에 가면서 맡겨 놓은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고,

라. 같은 해

8. 16. 09: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그 날 새벽 부산역에서 만나 해운대에 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함께 놀았던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씨티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고,

마. 같은 날 같은 동 소재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신용카드를 넣고, 그 전에 피해자가 카드연체액을 확인하면서 카드비밀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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