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4.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06.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06. 4. 16. 19:00 경 인천 서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식당 손님들에게 파인애플 장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이야기하던 중,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안에 있던
D 소유의 신용카드 4 장, 현금카드 2 장, 현금 11만 원, 1,000 원권 상품권 20장 가량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06. 4. 18. 14:00 경 의정부시 F 소재 ‘G’ 사무실에 과일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들어간 후, 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H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2 장, 미화 3 달러, 필리핀화 20페소, 중국인 민화 5위안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다. 2006. 4. 18. 16:00 경 의정부시 I 소재 J 초등학교 4 학년 1 반 교실에서, 교사인 피해자 K이 의자에 상의를 걸쳐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 벗어 놓은 상의 안주머니 속에 있던
K 소유의 엘지 신용카드 1 장, 현금 3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4. 18. 18:34 경 동두천시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금은방에서 금 목걸이 2개,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위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엘지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M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O’ 이라고 서명하고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금 목걸이 2개, 금반지 1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