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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24 2012고단3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84.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7.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1993. 8.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1.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0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25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 내지 태종대, 부산역 일대에서 혼자 있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서 자신을 믿도록 친절하게 대한 뒤, 그 여성이 커피를 주문한다

거나 화장실을 가는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틈을 이용하여 그 여성이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 내지 현금카드를 훔치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현금을 인출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AE에 대한 절도 1) 피고인은 2012. 1. 30. 14:00경 부산 영도구 태종대 인근에서 혼자 여행 와서 관광 중이던 피해자 AE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달라며 접근한 후 피해자와 같이 같은 날 22:00경 부산 해운대구 AF에 있는 ‘AG모텔’ 506호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샤워하기 위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31. 03:32경 부산 해운대구 AF에 있는 ‘AH’ 편의점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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