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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8 2018노2858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B) 피고인 B가 설치한 저작권 프로그램 중 ‘O' 프로그램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이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이 사건 관련 손해배상판결을 통해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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