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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91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의 LCD필름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의 OLED필름은 서로 대체되거나 참고될 수 없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자료들을 유출할 이유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들이 유출하였다는 피해자 회사의 자료들은 이미 공지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그 제작 또는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경쟁상의 이익을 가져다주지도 않으므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 회사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유죄의 이유’란 아래에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 피고인 A이 유출한 정보는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각 제품에 관한 작업표준서, 원가계산표, 중국법인의 구매업체 정보 등으로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정보이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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