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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노429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비순정부품 사용 후 순정부품 가격의 청구로 인한 사기(A유형)의 점 피고인들이 사용한 비순정부품은 순정부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비순정부품을 사용하고 미첼가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보험회사가 묵인하여 왔으며 피고인들이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비순정부품을 사용하고 미첼가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 중고부품 사용 후 순정부품 가격의 청구로 인한 사기(B유형)의 점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1번은 중고부품이 아닌 정상적인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삼성화재라 한다)가 피고인들이 청구한 금액의 50%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 삼성화재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 일부 부품 교환 후 전체 부품 가격의 청구로 인한 사기(G-1유형)의 점 피고인들이 부품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등으로 거래명세표를 모두 보관하고 있지 못한 것임에도 부품에 관한 거래명세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이 그 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과다한 가격의 청구로 인한 사기(K유형)의 점 전산입력 과정에서의 과실 등으로 부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 소결론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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