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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499
무고등
주문

[피고인 A, C, D] 피고인 A, C, D의 항소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무고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고발하게 된 것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을 정함에 있어 명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조합원들이 알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이에 그 사안을 명확히 하려고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고발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발장에 ① “책자 없이”라고 기재한 것은 관리처분총회 책자 없이 안건을 처리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관리처분총회 책자에 추가부담금의 분배에 관하여 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건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한 것이고, ② 위 피해자들이 181억 원 내지 191억 원을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시켜 피해를 입혔다는 부분은 피고인들의 계산착오 내지 피고인들 나름의 계산에 근거한 것이며, ③ 피해자 L을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감사”라고 기재한 것은 피해자 L이 추가부담금 심의에 깊이 관여하였기에 그리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2)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피고인 C, D: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무고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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