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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7. 13. 선고 72나191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3민(2), 42]
판시사항

재판의 탈루

판결요지

판결서에 피고 로만 표시되어 있을뿐 청구취지기재란에도 솟장에 기재된 것과 같은 청구취지의 기재가 없고 또 이유에서도 동인의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설시가 없다면 동인에 대한 청구부분은 재판을 유탈한 것으로서 계속하여 원심법원에 계속되고 있다 할 것이다.

원고 , 피항소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피고 , 항소인

피고 1 외 17인

주문

1. 피고 2의 항소를 각하한다.

2.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서울 용산구 후암동 123의 17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계 4계건 기숙사1동 건평 108평 1홉 8작외 2계평 108평 1홉 8작, 3계평 108평 1홉 8작, 4계평 99평 1홉 3작및 지하실 108평 1홉 8작중, 피고 3은 별지 1층 도면표시 (가)부분 6평을, 피고 1은 동 도면표시 (나)부분 2평을, 피고 4는 동 도면표시 (다)부분 10평 2홉을, 피고 5는 동 도면표시 (라)부분 5평 5홉을, 피고 6은 동 도면표시 (마)부분 17평 2홉을, 피고 7은 동 도면표시 (바)부분 7평 7홉을, 피고 8은 동 도면표시 (사)부분 8평을, 피고 9는 동 도면표시 (아)부분 5평을, 피고 10은 동 도면표시 (자)부분 10평 7홉을, 피고 11은 동 도면표시 (차)부분 4평 5홉을, 피고 12는 동 도면표시 (카)부분 11평 2홉을, 피고 13은 별지 2층 도면표시 (타)부분 16평을, 피고 14는 동 도면표시 (파)부분 16평을, 피고 15는 동 도면표시 (하)부분 16평을, 피고 16은 동 도면표시 (갸)부분 16평 5홉을, 피고 17은 동 도면표시 (냐)부분 9평 7홉을, 피고 18은 동 도면표시 (먀)부분 16평 5홉을, 피고 2는 위 건물 2층 가운데 별지 3도면 표시 (먀)부분 7평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피고 2의 항소부분을 판단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결과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상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어떠한 재판결과가 설시되지 아니한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항소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에서 어떠한 재판결과를 설시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는 항소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다 할 것인 바, 이사건의 원심판결서를 보면 원심은 피고 2에 대한 솟장기재의 청구취지에 관하여 그 청구취지란 내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유에서도 설시한 바가 없이 다만 당사자로 표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따라서 피고 2에 대한 청구부분은 재판을 유탈한 것으로 계속하여 원심법원에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원심 재판결과에서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재판을 받지 아니한 피고 2가 제기한 이사건 항소는 부적법한 것이며 또 이는 보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2.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부분을 판단한다.

(1) 청구취지기재의 건물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및 피고들이 위 건물의 1, 2층 가운데 청구취지기재의 각 해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들은 그들이 1970.1.경 전 소유자인 소외 대야건설주식회사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할 당시에는 골조공사만이 완성되어 있던것을 각 입주한 후 비용을 들여 각 점유부분에내장공사를 하여 완성한 것이니 그 비용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들과 위 회사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에 있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들의 위 주장을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으니(을호증 모두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 자료가 없다) 피고들이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있을 때에 내장공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유치권을 주장함은 나머지 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건물 각 부분을 정당한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소유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각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3. 이리하여 피고 2의 항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3조 ,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임규운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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