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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10. 12. 선고 76나152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3),145]
판시사항

임차물의 원상회복약정과 유익비 및 필요비상환청구권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종료시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출한 각종 유익비 및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은 미리 포기하기로 특약한 취지로 해석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5.4.22. 선고 73다2010 판결 (판결요지집 민법 제325조(3)359면 법원공보 514호8432면)

원고, 피항소인

윤영갑

피고, 항소인

이덕중 외 5인

주문

피고들이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피고 박성문은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건평 9홉, (나)부분 건평 3평 7홉, (다)부분 건평 3평 2홉, (샤)부분 건평 3홉, (야)부분 건평 7홉을, 피고 박성문, 같은 이덕중등은 같은 도면표시 (라)부분 건평 2평 3홉, (마)부분 건평 5홉, (바)부분 건평 1평 6홉, (사)부분 건평 6홉, (아)부분 건평 3평 5홉을, 피고 이덕중은 같은 도면표시 (자)부분 건평 2평 1홉, (차)부분 건평 1평 7홉, (햐)부분 건평 1평 4홉, (거)부분 건평 3평 4홉, (너)부분 건평 3평 2홉, (더)부분 건평 4홉, (러)부분 건평 2홉, (머)부분 건평 2평 2홉, (버)부분 건평 9홉, (서)부분 건평 2평 1홉, (어)부분 건평 9홉, (저)부분 건평 3평 2홉, (처)부분 건평 6평 5홉, (카)부분 건평 1평 8홉, (터)부분 건평 1평 6홉, (퍼)부분 건평 2홉, (허)부분 건평 2홉, (겨)부분 건평 3평 2홉을, 피고 차곡재는 같은도면 표시 (파)부분 건평 1평 9홉, (하)부분 건평 2평 1홉, (갸)부분 건평 7평 2홉, (냐)부분 건평 4홉, (댜)부분 건평 4홉, (랴)부분 건평 3평 9홉, (먀)부분 건평 8홉, (뱌)부분 건평 3홉을, 피고 이태우, 같은 이덕중, 같은 백용석, 같은 이봉천은 같은 도면표시 (탸)부분 건평 6홉, (벼)부분 건평 8평 8홉을, 피고 백용석은 같은 도면표시, (퍄)부분 건평 5평 9홉을, 피고 이봉천은 같은 도면표시, (며)부분 건평 6평 2홉을, 피고 이태우는 같은 도면표시, (쟈)부분 건평 7평 6홉, (너)부분 건평 1평 4홉, (더)부분 건평 1홉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유는 피고의 유익비상환청구부분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원판결 설시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 이덕중은 원고로부터 이건 건물을 임차 또는 전세받아 상하수도 시설비로 금 340,000원, 전기시설비로 금 150,000원, 건물수선비로 금 450,000원을 지출하였으니 위 비용은 위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유익비로써 원고에 대하여 그 상환을 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에 다소 부합하는듯한 원심증인 이병직의 증언은 당심증인 김흥우, 김자자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위와같은 비용을 가사 지출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위 갑 제2호증 및 위 김자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제3호증(각서)기재에 당사자변론취지를 종합하면, 위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건물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외형변경도 가할 수 없으며, 만일 임차인이 이에 위반하여 외형변경을 가하였을 때에는 그 원상복구를 시키기로 특약한 사실을 인정하 수 있는바, 위와같이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 임차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이는 그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특약한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1975.4.22. 선고 73다2010 판결 ) 피고의 위 유익비상환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기홍(재판장) 박정서 정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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