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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5 2017고단6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20:2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마트 부근 원룸 앞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E(74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폭행까지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힘껏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 특별 가중 인자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 감경 인자 및 반성하는 점, 200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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