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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76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3. 23:25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E과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위 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E과 서로 몸싸움을 하여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그릇 등 집기류 및 위 주점 안에 있던 냉장고의 밑받침 부분을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3. 23:40 경 제 1 항 기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 남의 가게 들어와 폭행하고 싸우고 기물을 부수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 같은 소속 순경 H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H를 향하여 “ 뭔 얘기를 할 건데, 서부 예요, 서부냐고 ”라고 말하면서 수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였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의 삿대질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위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공무집행 방해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관련 동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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