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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9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5. 00:35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언쟁 후 그 일행이 자리를 떠나자, 다른 손님들에게 “ 야 임 마 이리 와 봐라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김해 중부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은 2016. 11. 15. 01:10 경 제 1 항 관련 112 신고 지령을 받고 제 1 항 기재 주점에 출동하여, 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순경 F에게 “ 왜 경찰 관이 마스크를 쓰고 있노, 이 새끼야, 오늘 내가 너 거들 죽여 버리고 감방 간다, 여기 있는 유리 다 깨 버린다 ”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경사 E,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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