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0. 18:40 경부터 같은 날 18:55 경까지 사이에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대화에 끼어들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0. 19:02 경 위 D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 의해 업무 방해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양손으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당시 상황이 녹화된 현장 CCTV에 대한 수사, 첨부된 CD, CCTV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