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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9 2018고단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00:4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 손님이 담배를 피우고 행패를 부린다’ 는 주점 주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아 위 주점에서 나오던 중, 그 곳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 경찰 이 새끼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4회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F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려 던 G에게 “ 너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F, G)

1. 진술서 (D)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E 지구대 근무 일지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형사처벌 전력( 벌 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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