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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5346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88. 4.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덕수종합개발 주식회사는 1988. 8. 8. 동현건설 주식회사로, 1993. 8. 9. 두산개발 주식회사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고, 1997. 11. 1. 두산농산 주식회사와 합병 후 해산하였다.

두산농산 주식회사는 1997. 11. 3. 두산개발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1998. 9. 1. 오비맥주 주식회사와 합병 후 해산하였으며, 오비맥주 주식회사는 1998. 9. 3. 현재 원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덕수종합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88. 4. 18. 접수 제7264호로 1988. 4. 15.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이 성립되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등기는 매매예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보전함과 동시에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매매예약완결권 그 자체는 피담보채권과 별도로 10년의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 경우 그 효력은 더 이상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매매예약에 따라 된 가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그 피담보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전히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이상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가등기 경료시점인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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