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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4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용용품 및 기타 생활용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인 ‘B’ 및 ‘C’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인도 법인인 ‘D( 이하 D 라 한다)’ 는 헤 나로 만든 문신용 염료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등지에 그 제품 표지인 E에 관하여 상표 등록을 마쳤고, 피해자 ㈜F 의 대표인 G은 2015. 6. 1. 및 2016. 7. 1. 위 D 와 ‘D로부터 E 표지가 부착된 헤나 염료를 수입하여 대한민국 내에 전속적으로 유통할 권한을 가진다’ 는 내용의 전속적 유통 대리인 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경부터 E 표지가 부착된 헤나 염료( 이하 'E 제품' 이라 한다 )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0. 및 2016. 1. 6.에 각각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도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E 제품을 공급 받아 판매하던 중 2016. 2. 하순경 위 G으로부터 소비자가격을 너무 낮춰 판매한다는 이유로 ‘ 다른 도매업체도 영업을 해야 하니 가격을 너무 낮추면 안 된다.

계속 그렇게 하면 다른 도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으로 줄 수밖에 없다’ 는 연락을 받고 불만을 품고 중국에서 E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E 제품을 공급을 받아 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고, E 표지가 국내에서는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D의 E 표지와 문자 부분의 형태와 외관이 동일한 상표를 출원 ㆍ 등록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상표의 정당한 상표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로부터 국내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 D의 E 제품에 부착된 E 표지와 문자 부분의 형태, 외관이 동일한 ‘E ’에 관하여 ‘ 인도산 헤나 타 투 염료 E 상표입니다

’ 라는 설명을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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