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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234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ㆍ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 ㆍ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나 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기재되어 있고, 적용 법조에도 위 법률 제 2조 제 1호 나 목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제 2 항 피고인의 행위 부분에는 위 법률 제 2조 제 1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다소 수정하였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 경 인천 남구 C 1 층에 있는 D 백화점 매장 내에서 상표권 자인 주식회사 장수산업이 전기 돌침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제 0524178호로 상표 등록한 ‘ 장수 온돌’, 제 0543523호로 상표 등록한 ‘ 장수★★★★★’, 제 0990409호로 상표 등록한 ‘ 장수 돌침대’ 와 유사한 ‘E, 제조원 ( 주) F’, ‘G ’라고 표시되어 있는 침대를 전시,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주식회사 장수산업의 ‘ 장수 돌침대’ 라는 표지와 유사한 ‘E, 제조원 ( 주) F’, ‘G’ 등의 표지가 부착된 돌침대를 판매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1. 현장 채 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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