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5. 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일본에서 CD67K 라는 염료를 수입하여 위 염료로 원단 가공을 하여 판매하면 사업성이 있다.
염료수입대금 3,000만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일본에서 위 염료를 수입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 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돈을 받아 염료수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 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5.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일본에서 B-C2 염료( 속칭 ‘은 지리’ 염료) 3 톤을 수입한 다음 위 염료 1 톤을 피고 인의 형이 운영하는 베트남 공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염료 2 톤을 원단 가공작업을 하여 국내 업체에 납품하려고 한다.
염료수입대금 3,300만원을 주면 그 돈으로 일본에서 염료를 수입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을 전부 주겠다.
” 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돈을 받아 염료수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7. 경부터 2015. 1. 26.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3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H에 대한 각 진술 기재 포함)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