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소재 1층 ‘E’이라는 매장을 운영하며 가방을 제조 및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루이비똥 말레띠에 사’(이하 ‘루이비똥’이라 한다.)가 상표 등록한 별지 1문양의 도형 상표(Monogram Canvas Trademark)를 통하여 확보한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별지 2문양의 도형 상표를 이용한 가방, 지갑 등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부터 2009. 10. 23.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E’ 매장에서 피해자 루이비똥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루이비똥(LOUIS VUTTON, 등록번호 330235호)의 별지 1문양의 도형 상표와 유사한 별지 2문양의 도형 상표가 부착된 가방 600여개를 750만원에 판매하고, 지갑 80여개를 100만원에 판매하고, 가방 880여개, 지갑 170여개(판매시가 1,300만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루이비똥의 도형상표와 유사한 도형상표를 이용한 가방과 지갑을 제조 판매하여 루이비똥의 상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