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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547447
부정경쟁행위 등 중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97,88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4.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도국 법인인 C(C, 이하 ‘C’라 한다)는 1945년 설립되어 부처꽃과의 관목인 헤나로 만든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면서 그 제품의 표지인 ‘’에 관하여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등지에 상표등록을 마쳤다

(이하 ‘D 표지’라 한다). C는 D 제품을 우리나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싱가포르, 미국, 아랍에미리트연합 에스토니아, 영국, 요르단, 우크라이나, 일본, 중국, 터키, 파키스탄,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등에 수출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6. 1.과 2016. 7. 1. C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D 표지가 부착된 헤나 염료를 수입하여 대한민국 내에 전속적으로 유통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의 전속적 유통 대리인 계약(Contract of Exclusive Distribution Agent)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는 ‘원고와 C는 대한민국에서도 C가 D 표지의 소유권을 지니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조). 다.

원고는 2015년 9월경부터 C로부터 D 표지가 부착된 헤나 염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고(이하 ‘D 제품’이라 한다), 피고에게도 2015. 12. 30.에 520,800원, 2016. 1. 6.에 504,000원 상당의 D 제품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는 E ‘’에 관하여 지정상품을 ‘문신용 염료, 문신용 잉크, 문신용 착색제, 문신잉크’로 하여 상표 출원을 하여 F G로 상표 등록을 받았다

(이하 ‘피고 등록상표’라 한다). 마.

피고는 2016. 7. 21. 원고의 대표이사 H에게 D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변리사 I을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피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동일한 지정상품인 문신용 염료에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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