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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4가단5058873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6,089,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다.

⑵ 피고 A은 화성시 C(도로명 주소 화성시 D)에서 E자동차정비소(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으로 이 사건 정비소의 대표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소의 전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F 등의 보험사기 범행 등 ⑴ 피고 A의 아들이자 피고 B의 동생인 F은 이 사건 정비소의 공장장으로, G은 이 사건 정비소의 보험금 청구 및 수령 담당자로 각 근무하였는데, 2010. 7. 31.경까지는 F이 단독으로, 그 이후로는 F과 G이 공동으로, 보험회사들이 사고 차량에 대하여 일일이 현장점검을 하지 못하고 사고 당사자들도 사고 현장에서 경황이 없어 사고 부위를 자세히 확인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고의로 차량 손상 부위를 파손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회사들로부터 차량수리비 등을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⑵ F과 G은 이 사건 정비소 명의로 원고에게 허위로 보험금 또는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 사건 정비소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원(청구액에서 정상가격을 공제한 금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 한다). 순번 허위 청구 항목 청구기간 횟수 지급기간 지급액 (원) 1 보조번호판 2009. 12. 29. ~ 2012. 8. 15. 60회 2010. 1. 8. ~ 2012. 8. 20. 1,140,100 2 알루미늄 휠 및 타이어 2009. 12. 29. ~ 2012. 7. 31. 42회 2010. 1. 8. ~ 2012. 8. 31. 4,591,690 3 공임, 부품 일괄 2010. 3. 13. ~ 2012. 3. 5. 17회 2010. 3. 16. ~ 2012. 3. 9. 18,600,150 4 자동차용품 2010. 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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