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F에 위치한 ‘G 자동차 정비소’ 의 공장장, 피고인 B은 위 정비소에 근무하면서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보험사들이 모든 사고차량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들도 사고 현장에서 경황이 없어 일일이 사고 부위를 확인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고의로 차량 손상 부위를 파손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수리비를 부풀려 각 보험사들 로부터 차량 수리비 등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2012. 1. 17. 경 위 정비소에서, 사실은 교통사고 차량인 H SM7 승용차를 견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사고 현장에서 견인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 삼성 화재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견인료 51,590원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 화재 주식회사로 부터 견인료 51,59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삼성 화재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이 견인료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2. 2. 9. 위정 비소에서, 교통사고로 입고된 I 쏘울 승용차에 대해 교통사고로 파손되지 아니한 차량 뒤 판 넬 등을 마치 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망치로 두드려 찌그러뜨린 다음, 뒤 범퍼와 펜더 사이의 체결 볼트를 풀어 간격을 넓히고, 계속해서 위 차량 리어 펜더 하단 부위의 칠을 고의로 벗겨 낸 후 위 차량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 삼성 화재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위 뒤 판 넬 등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삼성 화재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62,93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0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