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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4나169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페인트 도료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6.경부터 BㆍC 부부(이하 ‘B 부부’라 한다)와 함께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소(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 한다)를 공동운영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3. 8.경까지(이하, ‘이 사건 공급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정비소에 합계 43,780,950원 상당의 페인트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이 사건 정비소로부터 이 사건 공급기간 동안의 물품대금 중, 2012. 10. 23.부터 2013. 8. 27.까지 합계 28,164,890원만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7. 18. B 부부와 사이에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2013. 8.경까지는 이 사건 정비소에서 계속 영업을 하였고, 2013. 9.부터 비로소 동업에서 완전히 탈퇴하여 이 사건 정비소 운영에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정비소의 동업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면서 이 사건 공급기간 동안의 물품대금 중 ‘절반’만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4. 4. 9. ‘7,808,030원은 2014. 4. 9.까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받고 미결제한 물품대금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잔액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 을1호증 내지 을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기간 동안의 잔존 물품대금 15,616,060원(= 43,780,950원 - 28,164,890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를 확약한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상호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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