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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3 2012가합18176
명의변경이행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D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C은 1998. 4. 1.경부터 서울 강서구 E 지상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소(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온 사람들이다.

이 사건 정비소에 관하여는 피고 B, D의 공동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 피고 D은 피고 C의 동생이다.

나. 피고 B은 2009년경 이 사건 정비소의 영업 양도에 관한 권한을 피고 C에게 위임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정비소를 개인 사업체에서 법인 사업체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 8. 7. 원고 및 G과 사이에 투자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 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2010. 8. 7. 40,000,000원, 2010. 9. 10. 50,000,000원, 2010. 10. 13. 15,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의 동의를 받아 2010. 10월경부터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정비소를 맡아서 운영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0. 2.경 이 사건 정비소의 직원인 H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으며, 그 무렵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정비소의 영업용 계좌 4개(이하 ‘이 사건 영업용 계좌’라 한다)를 넘겨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소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을 이 사건 영업용 계좌에 입금시키고, 발생한 비용을 이 사건 영업용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으로 충당하였는데, 비용을 충당할 때에는 이 사건 정비소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 B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계좌 이체를 하거나 또는 피고 B에게 요청하여 그로 하여금 직접 출금이나 계좌 이체를 하게 하였다. 라.

그 후 2011. 2월경 G이 이 사건 투자 계약에서 탈퇴하면서, 원고와 피고 B, C은 이 사건 정비소의 영업을 원고가 단독으로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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